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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 제정과 변경의 법률관계(12)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기사입력  2015/08/31 [16:48]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장로회 정체에서는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회의목적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공동의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동의회 회원들로 하여금 1주일 동안 그 안건에 대한 충분히 심사숙고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장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간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연말 정기공동의회는 안건을 명시하지 않고 소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 없이 안건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공동의회 역시 당회가 안건을 명시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임시공동의회를 통하든 정관을 제정하려면 사전에 회의목적(교회나 노회, 총회에서 각종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이때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소집된 회의는 미리 통지한 회의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회의목적사항을 통지할 때 “기타사항”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함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한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기타사항”이라 할지라도 “회의목적”사항에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을 명시한 공고에 의해 결의돼야 하며, 당회 회의록에 안건을 명시한 공동의회 소집결의가 그 근거로 기록돼 있어야 한다. 이는 공동의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여 이에 구속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1주일 전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교회 정관상으로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어 위법성 논쟁으로 무효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1)정관제정의 경우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설립할 경우 설립의 주체는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노회이다. 노회의 교회설립허락이 있을 경우 설립(개척) 예배를 드린 이후 노회에 가입하여 노회소속 교회가 된다. 노회의 소속된 교회는 노회가 총회에 보고하므로 총회 소속교회가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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